기타소득 8.8% 계산기
강연료·원고료·자문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돈의 세금을 계산하고, 사업소득 3.3%로 받을 때와 비교합니다.
| 세전 지급액 | - |
| 필요경비 | - |
| 기타소득금액 (지급액 − 경비) | - |
| 소득세 (기타소득금액의 20%) | - |
| 지방소득세 (소득세의 10%) | - |
| 공제 합계 | - |
| 실제 공제율 (지급액 대비) | - |
| 세후 실수령액 | - |
| 세전 지급액 | - |
| 공제 합계 (3.3%) | - |
| 세후 실수령액 | - |
| 기타소득보다 더 받는 금액 | - |
당장 손에 쥐는 돈은 사업소득이 많지만,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은 조건에 따라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.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.
기타소득이란
고용관계 없이 일시적·우발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. 외부 강연료, 원고료, 심사비, 자문료, 상금, 사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. 같은 강연이라도 반복적·계속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.
사업소득과 기타소득,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사업소득 (3.3%) | 기타소득 (8.8%) |
| 성격 | 계속적·반복적 | 일시적·우발적 |
| 필요경비 | 원천징수 때는 없음 | 지급액의 60% (일시적 인적용역) |
| 소득세 | 지급액 × 3% | (지급액 − 경비) × 20% = 지급액의 8%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 × 10% | 소득세 × 10% |
| 안 떼는 기준 | 소득세 1,000원 미만 (지급액 33,333원 이하) |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(경비 60%면 지급액 125,000원 이하) |
| 5월 종합소득세 | 반드시 신고 |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(신고 생략) |
표의 안 떼는 기준은 지급 1건 기준입니다. 어느 소득으로 볼지는 지급하는 쪽이 실질을 보고 판단하며, 같은 사람이라도 지급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기타소득 세금 계산 방법
- 필요경비 = 지급액 × 60% (원 미만 절사)
- 기타소득금액 = 지급액 − 필요경비
- 소득세 = 기타소득금액 × 20%, 10원 미만 절사
- 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, 10원 미만 절사
예) 강연료 300,000원 → 경비 180,000원 → 소득금액 120,000원 → 소득세 24,000원 → 지방소득세 2,400원 → 실수령 273,600원 (공제율 8.8%)
과세최저한: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?
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(소득세법 제84조). 여기서 5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. 경비 60%를 적용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125,000원 이하까지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액 125,001원부터는 소득금액이 5만원을 넘어 전체에 세금이 붙으므로, 세후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. 위 계산기에서 125,000원과 125,001원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.
분리과세와 종합과세
1년간 기타소득금액(경비를 뺀 금액)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다만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0%보다 낮게 적용되는 사람은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떼인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의무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8.8%인데 왜 정확히 8.8%가 안 떼이나요?
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하기 때문입니다. 또 필요경비를 원 미만 절사하므로 지급액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. 이 계산기는 그 절사까지 그대로 반영합니다.
필요경비 60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강연료·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과 문예창작소득은 수입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(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, 그 전에는 70%).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증빙으로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
회사에서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줄지 기타소득으로 줄지 어떻게 정하나요?
지급받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·반복적으로 하는지가 기준입니다. 전업 강사가 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, 직장인이 한 번 외부 강의를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판단이 어려우면 지급처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기타소득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네.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 5월에 신고하면, 적용 세율이 20%보다 낮을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.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다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쪽이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