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 3.3% 환급 계산기
3.3%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확인하세요.
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(임차 사업장 일반율) 기준입니다. 정확한 값은 홈택스 > 기준·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.
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정확히 3.3%가 되지 않습니다. 홈택스 >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.
| 총 수입 | - |
| 필요경비 | - |
| 소득금액 | - |
| 소득공제 (인적 + 국민연금) | - |
| 과세표준 | - |
| 세율 | - |
| 결정세액 (지방세 포함) | - |
| 이미 낸 세금 (원천징수) | - |
다른 소득(근로소득 등)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.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반영했고, 자녀·연금저축 등 그 밖의 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필요경비·산출세액은 원 미만, 결정세액·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.
계산 방법
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미리 떼고 지급됩니다. 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.
- 필요경비 = 4천만원까지 × 단순경비율 + 4천만원 초과분 × 초과율
- 소득금액 = 총 수입 − 필요경비
- 과세표준 = 소득금액 − 소득공제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
- 환급액 = 이미 낸 3.3% − (결정세액 + 지방소득세)
종합소득세 세율표
| 1,400만원 이하 | 6%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(누진공제 126만원)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(누진공제 576만원) |
| 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35% (누진공제 1,544만원) |
| 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(누진공제 1,994만원)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(누진공제 2,594만원)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(누진공제 3,594만원) |
| 10억원 초과 | 45% (누진공제 6,594만원) |
자주 묻는 질문
3.3% 환급은 언제 신청하나요?
매년 5월 1일~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.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6월 말 전후로 입금됩니다.
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(예: 인적용역 등 서비스업 3,600만원) 미만인 신규·소규모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,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떼인 세금이 정확히 3.3%가 아닌 이유는?
원천징수 소득세(3%)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는 지급할 때마다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.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받으면 합계가 3.3%보다 조금 적어집니다. 또 한 번 지급할 때 소득세가 1,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아예 떼지 않습니다.
환급이 아니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?
네. 수입이 많거나 경비가 적어 실제 세금이 3.3%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.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